등기부등본 완전 풀이
업데이트 2026-04-19 · 본 가이드는 일반 교육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률·부동산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1.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장부입니다.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갑구), 누구에게 어떤 채무가 잡혀 있는지(을구), 대상 부동산은 어떤 형태인지(표제부)를 한 문서에 모아 놓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1통 700원에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열람만 하면 500원입니다.
부동산을 매수·임차하기 전에는 반드시 당일 발급본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당일 아침에 새 근저당이 설정된 뒤 임대인이 잠적하는 전세사기 패턴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2. 3구조 요약
- 표제부 — 부동산 자체의 현황(주소·지목·면적·건물 구조·대지권).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신탁등기, 가등기).
- 을구 — 소유권 이외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3. 표제부 읽는 법
- 소재지·지번·건물번호가 계약서와 한 글자 단위로 일치하는가?
- 전유면적이 분양·매매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공용면적·서비스면적은 별도)
- 집합건물이라면 대지권이 함께 등기되어 있는가? (대지권 미등기는 추후 분쟁 소지)
- 단독·빌라라면 지목이 건축 가능 토지인가? (대·잡종지는 가능, 농지·임야에 무허가 건축은 위험)
4. 갑구 읽는 법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하며, 말소선(취소줄)이 그어진 항목은 이미 소멸한 권리입니다. 말소선이 없는 가장 최근 소유권 이전 항목의 권리자가 현행 소유자입니다.
즉시 계약 중단 신호
- 경매개시결정·임의경매: 이미 경매 진행 중 → 보증금 회수 사실상 불가.
- 가압류·압류: 채권자가 재산을 묶어둔 상태 → 경매 가능성 매우 높음.
- 가처분: 소유권 분쟁 진행 중 →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 뒤집힘.
- 신탁등기: 등기부 소유자가 신탁회사 → 일반 임대차 계약 효력 제한.
주의 신호
- 가등기가 남아 있으면 본등기 전환 시 중간 권리가 밀림 → 말소 확인 후 계약.
- 최근 3개월 내 소유권 변경: 갭투자 돌려막기 의심.
- 공유지분: 전원 서명·인감이 없는 계약은 추후 무효 주장 가능.
5. 을구 읽는 법과 안전 판정 공식
을구가 백지라면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채권최고액 총액을 모두 더하세요. 채권최고액은 실대출의 110~130%로 설정되므로 보수적 판정에는 채권최고액 전액을 선순위로 잡습니다.
안전 공식: (전세 보증금 +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 ≤ 매매 시세 × 70%
이 기준을 넘으면 경매 시 일반 낙찰가율(70~85%) 기준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렵습니다. HUG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하다면 상당 부분 보완되지만, 2023년 10월 이후 요건이 강화되어 빌라·다세대는 공시가격 × 140% 이내 보증금만 가입 가능합니다.
6. 임차인이 발생시켜야 하는 권리
- 대항력: 이사 +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 새 소유자에게도 임차권 주장 가능.
-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로 완성. 경매 시 후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
- 최우선변제권: 일정 금액 이하 소액임차인에게 부여되는 최우선 배당 권리. 지역·연도별 기준 상이.
- 전세권 등기: 임대인 동의로 등기하면 물권적 지위. 더 강력하지만 임대인 협조 필요.
-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이사가 필요할 때, 대항력 유지하며 이사 가능.
7. 등기부 발급 · 열람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iros.go.kr).
- 메뉴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주소 검색.
- 발급(출력용·PDF 포함) 700원 / 열람 500원.
- 결제 후 즉시 PDF 다운로드. 발급일·시각이 문서 상단에 찍힙니다.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에 각각 당일 아침 새 등기부를 발급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8. 체크리스트가 위험으로 판정됐다면
- 임대인과 근저당 감축·선순위 해제 협의. 중도금·잔금 전 말소를 특약으로 명시.
-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성 확인 후 가입.
- 이미 계약 체결 상태라면 확정일자·전입신고로 최소한의 보호 장치 확보.
- HUG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센터(1566-550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 상담.
-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molit.go.kr)에서 확인.
9.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
- 등기부등본 발급본과 열람본은 효력이 거의 동일하지만 공식 제출에는 발급본 권장.
- "표시번호"는 표제부에 붙고, 갑구·을구는 "순위번호". 서로 다른 구 간 순위는 접수번호로 결정.
-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보다 크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보수적으로는 채권최고액 전액을 선순위로 가정.
- 다가구·원룸에서 앞 임차인 보증금은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과 임대인 자료 교차 확인.